[입장해설]
<우리의 입장> 해설 (2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우리의 입장>을 논쟁적으로 해설한다!
최영익
소련, 북한 등의 스탈린주의 국가 체제에 대한 태도
“아니 실패한 혁명을 뭐 하러 검토하려 하는가?”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을 다루려 할 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반론일 것이다. 그러나 10월 혁명은 결국 스탈린주의 반혁명에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약 10년 이상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던 유일한 경험이었다. 혁명의 준비과정, 혁명의 실행, 반혁명에 맞선 투쟁, 당의 지도적 역할, 일국혁명과 국제혁명의 상호작용 등 10월 혁명이 제기한 많은 문제들은 전세계 노동자 투사들에게 일반적인 의의를 지닌다.
이후 ‘새로운 모범’이 창출되기 전까지는 러시아 10월 혁명은 ‘노동자계급이 가장 멀리까지 나아가고 가장 높이 솟구쳐 오른 경험’으로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을 토대로 삼아, 다음번 세계 노동자 혁명은 러시아 노동자 혁명이 도달했던 가장 높은 고지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 노동자 혁명이 멈추었던 그 지점을 넘어서서 승리의 고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러시아 10월 노동자 혁명을 계승하려는 세력이다.
우리가 계승하려는 것은 구체적으로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권력 사상’, ‘볼세비키 유형의 노동자 혁명정당의 사활적 중요성’ 등이다. 우리는 러시아 혁명의 실패와 타락을 거론하면서, 이른바 “사회운동”을 내걸고 “노동자권력(노동자국가)”를 거부하고, 노동계급 혁명당 창건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진보연대’ 류의 무정부주의 경향과 명백히 단절한다. 이 경향은 ‘모든 형태의 국가 제도의 철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동자권력’이라는 과도적 단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착취자들의 반란과 저항을 분쇄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모든 부패와 타락을 근절하는 조치를 노동자권력이 취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영원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계급제도와 이로부터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국가 제도는 영원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국가라는 과도기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계급제도의 완전한 철폐, 국가 제도 - 군대, 경찰, 관료 기구 - 의 소멸은 실현할 수 없다.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다. “10월 혁명은 노동자 혁명이었지만 결국 스탈린주의를 낳지 않았는가? 스탈린주의 반동 권력의 어머니는 17년 10월 러시아 노동자 권력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0월 러시아 혁명을 지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 다른 이들, 가령 노동자정치협회(이하 “노정협”)는 이렇게 질문한다. “10월 러시아 혁명을 지지한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관료 체제는 10월 노동자 국가의 연장선에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스탈린주의 관료 체제까지도 현실 사회주의 노동자 국가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지한 분석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제국주의 편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은 10월 혁명이 수립된 노동자 국가와 스탈린주의 반혁명이 만들어낸 ‘관료 체제’ 사이에는 ‘노동자계급의 피의 강물’이 흐른다는 사실이다. 이 ‘피의 강물’ - 노동자 권력을 국가관료들의 권력으로 바꿔냈던 반혁명 - 을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이 ‘피의 강물’은 소비에트와 같은 노동자 국가의 기본 단위들을 파괴하고 노동대중의 아래로부터의 권한을 박탈한 것, 볼세비키 정당의 최고 지도자들의 거의 대부분을 처형하고 암살했던 것, 당과 국가를 감시 통제하고 폭력을 자행했던 체카 등의 공안기구들의 대대적인 확대, 계급 제도와 상비군 체제를 완전히 부활시켰던 반동적 군대 체제의 확립 등의 총체들이다.
이것들은 노동자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 관료층의 지배를 수립했던 “명백한 반혁명”이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다음의 결론이 나온다: “스탈린 관료권력은 10월 노동자 권력의 계승자가 아니라 파괴자다!” ‘왜 파괴되었는가’를 질문하고 그 예방책을 세우는 것은 진지한 혁명적 투사들의 접근법이다. 그러나 그것을 묻는 대신, 10월 노동자 혁명의 의의를 부정하거나 스탈린주의 관료 체제를 어떤 식이든 옹호하고 방어하려 하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 두 입장 모두 사실상 10월 노동자 혁명의 역사적 성과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 - 과연 노동자 국가를 수립했던가?
나아가서 러시아 10월 노동자 혁명이 만들어낸 노동자 권력과 중국과 북한 등에서 수립된 정권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권력은 전혀 다른 계급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계승하고 그 약점을 극복해 완성시켜야 할 권력은 러시아 10월 혁명이 탄생시킨 노동자 권력이지 중국과 북한의 권력이 아니다.
먼저 중국, 북한의 경우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어 성공시킨 노동자혁명이 없었다. 중국과 북한에서는 노동자민주주의 권력이 존재했던 적이 애당초 없었다. 중국, 북한의 노동자계급은 농민이 주축이 된 민족해방혁명의 수동적 방관자로 머물도록 강요당했고, 자주적 행동을 봉쇄당하기까지 했다. 급기야는 소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의 지배 대상으로 전락했다.
모택동, 김일성 소부르주아 민족주의 정권의 운명은 소부르주아 계급의 역사적 운명을 반영했다. 급진적으로 반(反)봉건 농업 혁명과 민족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즉 부르주아 혁명의 역사적 과제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이들 소부르주아 세력은 역사적 진보를 반영했다. 이들의 역사적 역할은 대단히 독특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부르주아 혁명의 역사적 과제는 바로 부르주아 계급이 담당했다. 반면 러시아에서 그 과제는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행했다. 반면 중국과 북한에서는 부르주아 혁명의 역사적 과제 - 농촌 내에서 봉건적 잔재의 철폐, 그리고 민족국가 체제의 수립 - 는 소부르주아 계급이 담당했다. 이것은 부르주아 혁명에서 부르주아계급의 주도성이 더 이상 관철될 수 없음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역사적 과제를 제기했던 레닌도, 트로츠키도 예견하지 못했던 독특한 상황이었다. 레닌은 약간의 유보 조건을 두었지만, 소부르주아 계급이 부르주아 혁명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가능성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았다. 트로츠키는 아예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웅변했다.
레닌과 트로츠키의 가정은 만일 노동자계급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강했다면 의심할 바 없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관료 집단이 세계적으로 발휘한 영향력 -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국제적 연대의 파괴 - 은 이 전망까지도 파괴해버렸다. 욱일승천의 기세로 성장하고 있었고, 동양의 노동자 혁명을 이끄는 결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던 중국의 노동자계급은 스탈린 관료집단이 장악한 코민테른의 어처구니 없는 반동적 지도 때문에 국민당 부르주아 세력에 투항하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북한의 경우에도 노동자계급 속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세력은 거세되고, 농민층 내에서 활동하던 소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노동자계급운동이 해체된 가운데,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은 더 이상 부르주아 혁명의 과제마저도 담당할 수 없을 만큼 반동화된 가운데, 부르주아 혁명은 결국 소부르주아 주도로 이뤄지게 되었다. 모택동, 김일성 분파는 급진적 농민층에 기반을 둔 소부르주아 정치세력을 대변했다. 이들은 농민층의 혁명적 에너지를 모아내, 부르주아 혁명을 방기하고 심지어는 억압하는 자본가계급의 저항을 뚫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부르주아 혁명의 과제를 수행했다. 이것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는 물론 진보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계급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하나는 모택동, 김일성 세력이 분쇄했던 것은 단지 부르주아 계급의 저항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운동마저 분쇄해버렸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운동을 소부르주아 운동의 종속물로 전락시켰고, 그 한도 내에서만 용인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이들은 노동자계급운동을 잔인하게 억압했고 통제했다.
다른 하나는 소부르주아 정치세력의 역사적 운명이다. 봉건 잔재에 맞선 부르주아 혁명의 과정에서 소부르주아 세력은 잠시 진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심지어 중국과 북한에서는 이들이 부르주아 혁명의 주도자로 설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거기까지는 맑스주의적 원리를 침해하는 것은 없다. 맑스주의는 봉건제에 맞선 투쟁에서 소부르주아 계급의 역사적 진보성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음은 무엇인가?” 봉건제를 타도한 뒤, 소부르주아 계급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이에 대해 맑스주의는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다. 소부르주아 계급의 독자적 세계는 없다. 소부르주아 공동체는 오직 환상 속에만 있거나 기껏해야 수십, 수백 명의 지역 공동체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봉건제를 타도한 뒤, 등장할 수 있는 사회 체제는 자본주의 사회 체제 아니면 사회주의 사회 체제 둘 중 하나다. 소부르주아 혁명 세력은 그들의 희망과는 다른 객관적 압력에 떠밀려 점차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창출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부르주아 계급의 지위를 떠맡기 시작했다. 다만 이 사회 체제는 통상적인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 창출된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마치 노동자 국가를 내부에서부터 타도하고 등장한 스탈린주의 반혁명이 창출한 체제가 그랬듯이 말이다. 두 종류의 정권 모두 그런 독특한 방식 이외로는 부르주아 권력을 창출할 수 없었다. 러시아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중국과 북한에서는 급진적 소부르주아계급의 권력을 무너뜨리면서, 게다가 노동자계급과 소부르주아계급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한 ‘위장막’을 걸치면서 조심스럽게 부르주아 권력을 창출해나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 모두에서 관료층에 기반을 둔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성립해나갔다. 이들은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소부르주아계급에 대해서도 독재 체제를 수립했다.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 즉 자본주의가 보편화됨에 따라 소부르주아 계급은 점차 소멸해나가면서 노동자계급이 다수를 점하게 되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든 다음은 분명하다: “러시아를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자 권력이 수립되어 사회주의로 전진한 경우는 없다! 노동자 권력의 외피를 둘렀던 사회 체제는 스탈린주의 체제의 소부르주아 판에 불과했다. 동양의 소부르주아 혁명정부는 국가자본주의 관료 체제로 전화해나갔다! 이들은 혁명의 시기든, 이후의 반동화되는 시기든 공히 노동자계급운동에 대한 파괴자로 군림하거나, 노동자계급운동의 파괴를 반영했다!”
다시 한 번 사회주의 사상의 근본으로!
사회주의는 곧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것, 즉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이다. 노동자계급이 생산과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자들을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는 나라는 사회주의의 이름을 도용할 자격이 조금도 없다. 사회주의 혁명은 오직 노동자계급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 자본가들과 개량주의, 의회주의 지도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노동자해방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 가령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물처럼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30년대 이후 소련 사회, 그리고 북한과 중국 등의 사회 체제에 대해 “현실 사회주의” 혹은 “타락한 노동자 국가” 등의 규정을 내리는 세력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근본적 접근이다. 이들은 사회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 체제”이자, 이것을 통해 이룩하는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의 왕국으로의 인류의 도약”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 결과 이들은 사회주의를 일종의 국유화 체제로 간주한다. 만일 국유화 체제가 사회주의라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존재하는 “국영기업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일부일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이것은 사적 소유 체제,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생산수단의 부르주아적 사용에 대한 반대를 표현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국영기업과 공기업”을 모종의 사회주의 소유관계로 접근하는 것은 맑스주의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영기업과 공기업”의 운영 통제자는 노동자 민중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 국가관료들이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이것들을 사용한다. 한마디로 전체 자본가계급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윤을 짜내는 “국가자본”이란 성격을 갖는다. 사회주의자들이 민영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국영기업과 공기업’에 모종의 사회주의적 환상을 도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민영화가 인원감축, 임금 복지 축소, 노동자 생활 수준 저하 등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동반하기 때문이고, ‘국영기업과 공기업’을 진정 노동자 민중을 위한 생산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즉 사회주의적 생산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자본가계급의 수중에서 박탈해서 노동자계급의 수중으로 이전”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조치, 즉 국가권력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조치를 통해서만 비로소 국가자본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1990년대 초반에 무너진 러시아권력의 성격은 무엇인가?
30년대 말에 관료자본가사회로 질적으로 변화한 뒤에는, 러시아사회는 더 이상 노동자권력이 아니었다. 단지 그 반동적 성격만이 날로 강화되었고, 나란히 그 모순 또한 성장했을 뿐이었다. 이 관료자본가사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저항, 그리고 관료집단 내부의 파벌투쟁에 의해 80년대 말 와르르 붕괴되었다. 이것은 과연 사회주의 노동자국가의 붕괴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망해야 마땅한 관료자본가집단의 몰락 혹은 위기였을 뿐이다. 이에 대해 우리 노동자계급이 비통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비통한 것은 대중의 분노가 제2의 1917년 혁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라 관료자본가 체제를 통상적인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시킨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점에 있다. 더군다나 9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 권력과 생산수단을 장악한 자들은 사실 스탈린 관료집단의 일부이다. 노동자들을 억누르던 바로 그 경찰, 공안기구, 군대의 책임자들이 그대로 지배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던 관리들이 관료자본가에서 사적 자본가로 옷을 갈아입었다. 단지 자본주의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음이 분명하다. 1980년대 말 러시아사회는 노동해방 사회가 절대 아니다. 또한 사회주의가 한계를 드러낸 것도 아니다. 1930년대 말에 반혁명이 완성된 이후, 러시아에서는 노동자국가라고 할 만한 국가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에 폭로된 국가는 어떤 자본주의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반동 자본주의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접근은 중국, 북한 등의 국유화된 체제에 대한 접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우리의 입장>은 이 점에 대해 정확히 말하고 있다.
“‘노동자 권력 하의 국유화’만이 사회주의를 향한 결정적 조치일 수 있다. 그런데 말로는 공산당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르주아적 국유화’를 사회주의로 위장하면서 노동자계급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지배자들의 정당인 동유럽, 북한, 중국 등의 공산당들, 그리고 노동자투쟁을 개량주의의 길로 비켜나가게 하면서 부르주아 체제를 보호하고 있는 서유럽과 남미의 사회당, 사회민주당, 노동당들은 사회주의를 변질시키고 곡해해왔다.” (사노련, <우리의 입장>)
사회주의는 국유화 형태와 같은 형식적인 장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의 본령은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이고, 이것이 소유 관계에서 표현될 때는 “노동자 권력 + 국유화 = 사회주의”라는 정식이며, “관료 권력 + 국유화 = 국가자본주의”라는 정식이다.
그런데 노정협을 비롯한 혁명적 진영의 일부는 “맑스의 ‘자본론’에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항의한다. 100% 엄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하다. 맑스의 “자본론”은 통상적인 자본주의 체제말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분석했다. 우리가 “자본론”으로부터 취해야 할 것은 “혁명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다. 이것은 맑스가 연구할 수도, 분석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의 역사적이고도 구체적인 임무이다. 노정협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점이다.
맑스주의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맑스주의는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그 자리에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대체시킨다. “자본론”을 쓰던 당시 맑스는 “관료집단의 반혁명과 그것을 통해 수립되는 국가 관료들의 지배 체제” 및 “소부르주아 혁명 정부와 이 정부의 부르주아 관료 체제로의 진화”를 경험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맑스의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아무리 뛰어난 이론가도 주어진 역사적 시기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그리고 이론이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던져진 질문에 대한 대답임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맑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국유기업이 사회주의 소유관계와는 무관함을 지적했을 뿐이었다. 이 지적은 “스탈린주의 관료 체제”가 등장한 1930년대 이후에 창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창조적 적용을 반영하는 이론으로 “국가 자본주의 체제” 혹은 “관료자본주의 체제” 등의 이론적 정식이 있다. 물론 어떤 이론적 개념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이 이견은 이후 풍부한 이론적 토의의 과정을 거쳐, 해소되도록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분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공통적인 지점은 있고,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어떤 개념을 쓸지와 무관하게, 구 소련, 중국, 북한 등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승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사회 체제들은 노동자 권력과는 무관하며,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 체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회 체제들은 권력의 주체가 노동자 민중이 아니라 “관료집단”이다. 둘째, 이 사회 체제를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어떤 식이든 지지할 수 없다. 이 사회 체제는 남한이나 미국 등과 똑같은 자본주의 체제다. 이들 자본주의 체제들 사이의 대립과 분쟁에서 우리는 이들 모두에 맞서 투쟁할 뿐, 어느 한 편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상은 <우리의 입장>에 다음과 같이 정식화되어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1930년대 이후 옛 소련, 동유럽,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등의 사회체제를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반(反)노동자계급적 사회체제로, 노동자계급이 타도해야 할 반동체제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욱 엄밀한 과학적 규정이 필요하다. ‘반동체제’라는 규정보다는 더 명확한 과학적 규정(가령 국가자본주의, 관료자본주의 등)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이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심화된 강령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관료주의적 접근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의 산물이며, 그것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옛 소련 등의 몰락 및 타락은 이를 현실에서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파리 꼬뮌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 유형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권력만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 사회로 규정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우리의 입장>)
북한 체제에 대한 입장
유럽과 전 세계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련, 동유럽 자본가정권에 등을 돌렸지만, 남한에서는 자본가 군사정권의 극심한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오히려 북한 자본가정권에 막연한 호감을 갖거나 적어도 비판적 태도를 유보하는 모습들이 오랫동안 만연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러시아의 위대한 볼셰비키 혁명가들과 노동자들을 수없이 처형하고, 동유럽에서 진정한 노동해방을 갈망하는 노동자들을 탱크로 쓸어버린 소련 제국주의가 북한에서 ‘노동자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소련은 동유럽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본뜬 위성국가를 건설해갔다. 이 위성국가에 스탈린 관료집단이 기대했던 것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 - 러시아 관료 체제 - 의 번영과 안정이었다. 이 관료 국가의 제국주의적 지배 도구인 위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관료 집단이 추구했던 목적이었다. 한반도의 노동자 민중들, 자원들을 수탈하는 데서 얌전히 복종할 친소련 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소련은 이 임무의 주역을 김일성에게 맡겼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는 했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세력 중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김일성 부대 외에도 중국, 만주, 러시아 등 곳곳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훨씬 더 강력한 세력들(가령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던 연안파)이 있었으며, 시퍼런 일제통치의 칼날 속에서도 한반도의 공장과 농촌에 뿌리를 두고 혁명적 투쟁을 전개했던 세력들(이재유 같은 토착 노동해방운동 세력)이 존재했다.
김일성이 북한에서 완전히 권력을 독점한 것은 10년 이상 남로당계, 소련파, 연안파 등 수많은 세력의 지도자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들을 숙청한 뒤에야 가능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그만큼 해방 직후에 김일성의 영향력은 결코 크지 않았는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이 소련 제국주의가 김일성의 손에 권력을 쥐어준 이유였다. 소련 제국주의 군대는 자신들에게 충성하지 않고는 권력을 획득할 수 없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을 위성국가로 확고히 장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소련 지배자들의 후원 아래 김일성은 갑작스럽게 지도적 인물로 부상됐고, 급기야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과도인민위원회 의장이 되었다.
김일성 정부가 수행했던 조치들은 스탈린 관료 집단이 러시아에서 수행했던 조치들을 여러 방면에서 복사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토지개혁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러시아에서 10월 혁명 이후 전개된 토지개혁과 달리 ‘노동자혁명 없는 개혁’이었다. 이것은 봉건 잔재를 철폐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노동해방 사회 건설의 첫걸음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
북한은 공장, 건물 등 자본을 국유화했으며, 이것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전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행된 국유화는 사회주의적 국유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북한 김일성 권력이 소비에트, 파리꼬뮌과 같은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권력이 아니라 급진적 민족주의자의 권력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유화는 스탈린 강제 농업집산화와 마찬가지로, 김일성 권력을 안정화하고, 노동자대중에 대한 착취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북한에서 관료제는 노동자 국가를 파괴하면서 반혁명을 통해 점차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명백하게 나타났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박헌영 등 정치적 반대파들을 대거 숙청하면서 당과 정부 안에서 비판을 원천 봉쇄했고 절대적 권력을 세워갔다. 러시아 소비에트와 비슷한 형식의 인민위원회가 있었지만, 인민위원회는 노동자 권력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여타 소부르주아 세력들이 뭉뚱그려져 있는 계급연합 체제였고,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것은 형식상으로만 소비에트를 모방했을 뿐, 노동자들의 살아있는 직접 민주주의 기구가 아니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소환, 선출, 탄핵의 권리가 점차 유명무실해졌으며, 북한 김일성 지배분파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단순 집행기관으로 전락해갔다. 북한에서 정치의 주인은 김일성과 그를 추종하는 소수 관료들이었으며, 다수 노동자들과 피착취 근로인민들은 정치에서 소외되고 대상화됐다. 제국주의의 침략 위협을 핑계로 상비군을 항구적으로 존속시켰으며, 군대 안에서 관료적 통제를 심화시켜갔다.
북한노동당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노동자계급의 가장 우수한 분자들을 결집시킨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었다. 김일성 유격대는 주로 소부르주아 농민들에 기초한 급진적 항일 민족해방 투쟁부대였다. 그리고 이후 건설된 북한노동당 또한 이런 소부르주아 농민들, 지식인들 등이 잡다하게 참가한 급진적 소부르주아 민족정당이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싸우며 민족해방을 쟁취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일정한 진보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투쟁도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종속되고, 노동자해방 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될 때에만, 그리고 민족해방 투쟁에서도 급진적 부르주아나 소부르주아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주도성이 관철될 때에만 일관되게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족민주권력은 노동자혁명을 통해 노동해방 권력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지배 체제로 진화할 것인가의 갈림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김일성 유격대와 초기 북한노동당 같은 급진적 소부르주아 정당을 노동자계급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계 노동자계급에게 깊게 뿌리내린 인터내셔널이 있거나 적어도 한반도에서 노동자해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전투사령부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트로츠키가 건설한 제4인터내셔널이 있었으나 이 조직은 제3인터내셔널처럼 전 세계 노동자투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이며 위력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니었다. 그리고 국내 혁명운동에서도 스탈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진정 노동자계급적이고 혁명적인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노동당은 민족해방의 과제가 달성된 다음에는 일정한 진보성까지 마감하고 부르주아 정당으로 전화해갔다.
시간이 갈수록 이 당은 더욱더 자본가국가 관료들과 사회 전체에 포진한 지배 엘리트들의 당으로 확실하게 전락했다. 이런 김일성 자본가권력이 수행한 국유화 조치가 노동자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노동해방 사회 건설의 첫걸음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전쟁은 남북한의 노동자계급, 피착취 근로인민의 투쟁역량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관료적인 국가자본주의가 노동자, 인민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바탕으로 더욱 분명하게 형성되어갔고, 남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혁명투쟁이 단절되는 쓰라린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한편 노동자대중에 대한 착취도 강화해 갔다. 1956년 시작된 ‘천리마 운동’은 58년 말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발전되어 광공업뿐만 아니라 농업 등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북한판 스타하노프 운동, 북한판 대약진 운동으로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현격하게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시행된 ‘청산리 방법’은 당, 국가 간부에게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숙청하는 것으로, 간부들의 노동자착취를 독려하는 위로부터의 운동이었다.
북한 자본가계급은 이에 따른 대중적 저항을 무마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김일성, 김정일 우상숭배를 추진했다. 그러나 노동자해방은 노동자대중 자신의 창조적 운동이기에 우상숭배와는 정면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지배자에 대한 우상숭배는 노동자들이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수동적인 기계부품 정도로 전락시킬 뿐이다. 게다가 우상숭배는 엄청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동상 및 기념관 건립, 호화찬란하고 거대한 숭배 행사에 쏟아 붓게 함으로써 북한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북한 지배계급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떠벌였지만, 거기에서 ‘계획’은 국가자본가들의 종이 위에서만 존재했고 실제로는 무계획상태가 지배했다. 바람직한 전사회적인 계획화는 직장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표들이 국가업무를 보고, 언제나 노동자들이 국가관리들을 선출, 소환,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자 민주주의가 발전해있고, 국가관리들의 임금이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않을 정도로 관료적이지 않는 사회 체제 하에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또한 모든 작업장 노동자들이 생산의 계획화에 참여하고 이들의 소비욕구를 반영해 생산을 계획하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관료들만이 주인이었던 북한에서 노동자의 창의와 자발성, 참여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초기에는 ‘미 제국주의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 유포와 강압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강도 높은 노동에 동원하면서 생산력을 발전시켰지만, 이런 사기와 강압만으로 생산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는 없었다. 특히 강도 높은 노동의 결과물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자, 노동자들의 생산열망은 형편없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70년대 이후부터, 특히 80년대부터 생산성 향상률은 사적 자본주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떨어졌으며 급기야 마이너스 경제로 전락했다. 그럴수록 북한 자본가계급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화해 갔다.
이처럼 북한 체제는 탄생할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노동자 사회주의 체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북한 체제는 독일 노동자 혁명의 실패에서 시작해, 소련에서 노동자 권력이 파괴되고 스탈린 관료 집단의 반혁명이 승리하는 데로까지 나아갔으며, 결국 코민테른을 집어삼킨 뒤 불가리아, 동유럽, 중국, 한국으로까지 퍼져나간 “세계 노동자 혁명의 패배”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북한 체제는 이 패배의 불가피한 결과로 탄생한 세계적 관료 체제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에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북한 지배 체제에 대한 어떠한 지지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스탈린 지배 하의 러시아 체제에 대해 적용하는 입장과 똑같이, 북한 지배 체제를 노동자계급이 혁명적으로 타도해야 할 반동 체제로 규정한다. 이것은 남북 통일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노선으로 표현된다.
“북한 노동자계급이 노동자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탄생시킬 북한 노동자국가와의 노동자계급적 통일을 추구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우리의 입장>)
러시아 혁명의 교훈
노정협은 구 러시아 체제를 스탈린주의 관료 체제 혹은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접근하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입장이 “마치 진지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들을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정치적 경박함”으로 묘사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입장은 충분히 진지하고도 책임성 있는 과학적 분석의 결론이다.
무엇이 스탈린 관료집단의 반혁명을 가능케 했던가? 여러 분석이 가능하다. 그 중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노동자 혁명은 사회주의 완성을 위한 최초의 시도였다. 당연히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까지도 그것 앞에 기다리고 있는 난관, 특히 관료주의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대처를 한 박자 뒤늦게 만들었고, 이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대처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누구도 가지 못했던 전인미답의 길이었던 사회주의 실현의 길에서 이들은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위험성들을 모두 간파하면서 주도면밀하게 대처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관료분자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취약성은 몇몇 뛰어난 지도자들의 영웅적인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노동계급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러시아 10월 혁명의 소중함은 혁명과 반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경험을 역사적으로 물려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노동자 혁명과 혁명정당은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진격할 것이다.
둘째, 이런 취약성은 비단 지도자들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평당원들이 관료주의를 용납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면, 관료주의자들의 성장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10월 혁명 전후로 당에 가입했고 평당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던 젊은 당원들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미지의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밀어나갈 수 있는 의식성이 부족했다.
이것 또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러시아 선진노동자들의 약점으로 단순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맑스조차도 일반적인 예상 이외의 것을 언급할 수 없었던 전인미답의 사회주의의 길에 대해 어떻게 단번에, 한 번의 오류도 실패도 없이 정확히 이해하고 똑바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실천만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올바른 길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불행은 이러한 시행착오가 당시 러시아 노동자 권력과 혁명적 노동자 당이 직면했던 대단히 엄혹한 조건에서는 관료집단의 반혁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 있다. 러시아 노동자계급의 경험을 재산으로 삼아, 다음번 주자는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사회주의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더 넓게 보자면 세계 노동자 혁명의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 러시아 사회의 후진성, 내전, 제국주의 세력들의 포위 등은 만약 세계 노동자 혁명이 성공했다면 러시아 노동자 권력의 사회주의로의 전진에 장애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을 비롯한 세계 자본주의 나라들 모두에서는 혁명을 이끌 만큼 노동자계급과 당이 훈련되어 있지 못했다. 당시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을 구성했던 유럽과 미국의 자본가계급은 러시아 자본가계급보다 훨씬 강력했다. 수십년, 백여년의 통치 경험,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육성해온 경찰, 군대, 정부 관료기구들로 그들은 무장했다. 또한 무수한 부르주아 언론들의 일상적인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세뇌 공작들,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을 심지어는 사회주의 정당의 지도자들까지 부르주아 체제 속으로 포섭하는 잘 발달된 의회주의 장치들을 그들은 구비해두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노동자 혁명은 엄청난 난관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내전과 제국주의 전쟁, 방대한 농민층의 후진성 등이 러시아 노동자계급을 위협했다. 이 난관은 노동자 소비에트의 약화를, 패기만만했던 노동자 당원들 사이에서 당혹감과 패배의식을 조장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퍼져나간 것이 바로 관료주의라는 병균이었다.
이것은 남한의 민주노조운동의 다수 지도자들의 변절의 과정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공세, 거듭된 전투에서 노동자 투쟁의 패배, 노동해방의 전망과 자신감의 상실, 출세주의를 부추기는 부르주아 체제의 영향력 등에 의해 전투적 투사에서 관료로 변질하고 말았던 것이다. 남한에서 그들은 착취자의 하수인인 노조 관료로, 소련에서 그들은 스스로 착취자인 국가 관료로 변질했다는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국제주의 노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온갖 민족주의적 입장들과 완전히 단절한다. 우리는 오직 “노동자계급 국제주의”만을 채택한다. 이것은 러시아 노동자 혁명의 패배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연결지어 볼 때, 더욱 절실하다. 러시아 혁명의 교훈은 국제주의의 사활적 중요성을 우리 앞에 보여준다. 레닌과 트로츠키가 전망했듯이, 만약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 중 일부라도 혁명을 성공시켰다면 러시아 혁명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졌을 것이다.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이 부르주아적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국 사회주의의 전망으로 후퇴하며, 사회주의로의 전진을 포기하는 등의 모습들이 러시아 선진노동자들에게 강력하게 반격당하지 않고 퍼져갔던 데는 세계 혁명의 가능성이 닫히면서 러시아 노동자 권력이 고립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것은 러시아 선진노동자들과 노동자계급 앞에 사기저하와 낙담의 분위기를 키웠고, 러시아 노동자 혁명이 직면했던 어려움들을 백 배 이상 증폭시켰다.
독일 등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문명화된 노동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에, 러시아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분자들의 활용이라는 타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부르주아적 영향력이 노동자 국가 속에 퍼질 수 있는 객관적 토대를 이루었다. 또한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탄생한 노동자 권력과 결합할 수 없었기에, 러시아 노동자 권력이 사회주의로 전진하는 것은 대단히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적인 기술과 생산능력이 외부 선진국의 노동자계급의 지원이란 방식으로 공급될 수 없었기에 후진국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엄청난 난관과 마주쳤다. 사회주의로의 직선적인 전진의 길은 닫혀버렸던 것이다.
제국주의 세력의 지원을 등에 업은 자본가계급의 끊임없는 반란, 특히 내전 과정에서 러시아 노동자 권력이 입은 상처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노동자 권력의 대중적 토대인 공장과 작업장 단위의 소비에트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해체시켰다. 기아, 가난 등이 러시아 노동자계급을 덮쳤고, 이것은 피로도를 극대화시켰다. 노동대중의 자신감과 창조성, 혁명에 대한 확신은 약화되었다.
고립 상태가 만들어낸 이런 난관들, 사기저하, 소비에트의 기반 축소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되면서, 거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로 나섰던 노동자계급의 첫 주자가 가졌던 경험 부족, 심지어는 당시에 최고의 혁명정당이었던 볼세비키당의 지도자들마저도 당시로서는 피할 수 없었던 한계들이 결합되면서 러시아 혁명은 좌초하고 말았다.
가장 결정적인 패배는 바로 러시아 볼세비키 노동자 당이 스탈린 관료집단에게 장악당해버린 것이다. 만일 비록 혁명은 좌초했을지라도, 이 당이 관료집단을 숙청해내고 노동계급 혁명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다면, 그래서 러시아 혁명의 교훈들이 이 당에 의해 전수되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단지 세계 혁명의 패배에 따른 역관계의 불리함 때문에 러시아 혁명 또한 패배를 면하지 못했을 뿐, 혁명의 전통, 사회주의 혁명당의 전통은 그대로 살아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볼세비키당이 관료집단의 당으로 변질하면서 혁명당의 전통을 관료집단이 형식적으로 가져가버림으로써, 마찬가지로 타락한 관료집단의 국가가 노동자 국가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러시아 혁명의 위대한 가치는 시궁창에 처박혀 버렸다. 이것을 되살려, 러시아 혁명을 딛고 세계 노동자 혁명의 전통을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현 시대의 과업이 되었다. 이 과업에 대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생산과 교환이 국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오직 국제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세계 노동자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국제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이다.
이상이 전 세계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똑같은 궁극적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우리의 입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노동자 국제주의 원칙에 확고히 바탕을 둔다. 국제주의는 오늘날 더욱 중요하다. 자본주의 세계화가 더욱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모든 나라의 노동자운동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고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민족주의적 경향에 맞서 국제주의를 지키고, 이 위대한 대의를 먼저 선진노동자들에게, 나아가서는 한국 노동자계급의 광범한 부분에 보급하는 것을 필수적인 임무로 받아들인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우리의 입장>)
조합주의
노동조합과 소비에트(노동자 평의회)의 성격은 사뭇 다르다. 노동조합은 소비에트처럼 노동자권력 쟁취와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탄생한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은 개량 획득을 목적으로 등장한 개량주의 조직이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 생활수준을 보호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태생적 목적이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역사적 기초’는 노동조합 속에서 개량주의를 불가피하게 양성한다. 이것이 바로 조합주의다. 우선 조합주의는 ‘혁명적 정치’를 거부한다. 조합주의 세력은 자본주의 철폐를 목적으로 분투하는 혁명적 활동가들이 노동조합 속에서 활동하고 노동조합의 성격을 혁명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극력 저항한다. 그것의 가장 흔한 형식은 ‘노동조합은 순수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입장은 대개의 경우, 노동조합이 탄생했던 개량주의적 기초를 보호하려는 안간힘에 불과하다. 조합주의자들은 혁명가들에게만 그러한 논리를 적용할 뿐, 개량주의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묵인 혹은 적극적 지지를 보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들 스스로가 민주노동당과 같은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 가장 순수한 조합주의자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 일반을 거부하면서 노동조합이 비정치적 영역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순수한 조합주의자들은 이 주장을 혁명적 정치세력에게는 고집스럽게 적용하지만, 민주노동당과 같은 개량주의 정치세력이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대응하며 비판을 삼간다.
다음으로 조합주의는 소비에트처럼 노동자계급대중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키면서 공동의 요구를 내건 결정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들은 주로 단위 사업장의 노동자들만을 대변하려 하면서, 노동자계급 내의 분열을 조장한다. 업종과 산업을 넘어서는 단결을 조직하는 드문 경우에도, 조합주의자들은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좁은 단결에만 투쟁의 요구와 목적을 제한하고자 애쓴다.
이러한 조합주의의 본성은 불가피하게 노사협조주의, 자본가국가와의 협조적 관계로 나아간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혁명적 전망을 거부하는 이상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비롯한 자본주의 번영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속한 회사의 번영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와 함께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조합주의 지도자들은 그 사회적 지위가 현장노동대중과는 분리된 특권화된 관료층을 노동조합 내에서 수립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자본주의 체제와 협조적인 그 본성상 조합주의 지도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를 안정화시키는 부르주아 체제의 간접적인, 그러나 대단히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그들은 단사 수준의 교섭 체계, 사회적 수준에서의 산별 교섭 체계, 노사정위원회 등을 바탕으로 늘상 자본가, 자본주의 국가 관료층과 거래하고 협상하면서 타협에 이르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노동조합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현장노동자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방어하는 것조차도 방기하면서 협조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결코 진정으로 들어줄 수 없는 노동대중의 요구를 관료층이 방기하게 되는 것, 또한 노동대중의 불만과 저항, 투쟁을 오히려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 대가로 이 관료층은 합법성과 특권화된 화려한 지위, 그리고 현장대중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이권들을 얻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과 관료제는 바늘과 실 사이의 관계처럼, 뗄 수 없는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조합은 관료제를 잉태했으며, 이 관료제는 노동조합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두텁고 더 노골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민주노조들이 탄생했지만, 이 민주노조들이 만들어낸 민주노총에서도 노동조합 관료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운동이 전체 노동자들을 결집시켜 노동자 권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조직하는 데서 동원해야 할 결정적인 조직적 무기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적 대중기구임을 보여준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그것을 분명히 한다. 그 점에서 우리는 노동자국가를 구성하는 권력 기구는 통상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라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 평의회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통상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주의적 목적 하에서가 아니라 평의회가 대변하는 혁명적 목적 하에서 현장 실천을 조직한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조합에서 기권하자! 노동조합은 구제할 수 없는 반동적 기구다!’는 입장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그것과는 명백히 대립되는 ‘노동조합 정책’을 취하고 있다.
노동조합 속에서의 기본 정책
노동조합이 개량적인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리고 이 태생적 한계를 노동조합이 벗어던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단히 힘들다.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조건이 작동해야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역할의 정도는 혁명가들이 노조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혁명가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조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량 획득을 목적으로 탄생했음에도, 노동조합은 모순 속에서 작동한다. 안정된 일자리, 근로조건의 개선, 생활임금 쟁취 등 노동조합원들이 얻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요구들은 개량적 목적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다. 자본주의 사회와 정면 대결하고, 그 착취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절단하지 않는 한, 그러한 요구들은 결코 쉽사리 쟁취할 수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 작은 개량이라도 줄 수 있기는커녕 기존의 권리마저도 박탈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태생적으로 견지했던 개량적 목적과 노동조합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요구들 - 이 요구들의 완전한 실현은 혁명을 요구한다 -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요구를 진실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 이 투쟁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노동자계급의 연대로 발전해야만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일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만 머물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주의적 본성과 충돌한다. 또한 만약 가능하기만 하다면, 투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요구를 얻고자 하는 조합주의적 열망과도 충돌한다. 여기서도 중요한 모순이 발생한다.
이상의 모순들을 파고들어 노동조합 투쟁을 매개로 해서 노동조합원들이 개량을 뛰어넘는 혁명적 운동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받아들이도록 끈질기게 활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혁명가들의 노동조합 정책이다. 자본주의 하의 노동조합이 이 모순을 완전히 극복하면서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적 대중기구로 발돋움하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만, 일상적 시기에 노동대중을 단결시키고 투쟁을 통해 단련시키며 개량주의를 뛰어넘어 혁명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후 혁명적 위기의 국면에서 노동대중이 노동조합의 틀을 넘어서거나 노동조합의 성격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시켜(물론 이것은 노동조합에 포진한 관료 세력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합주의적 전통 등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혁명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혁명적 기구를 조직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태생적 한계를 잊지 않으며, 통상적인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평의회를 더 결정적인 노동자 조직으로 간주하지만, 우리는 기권주의 대신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노선을 취한다. 노동조합과 평의회 사이의 질적 차이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합주의적 퇴화나 관료층의 영향력 확대를 거론하면서, 노동조합을 포기할 것을 주문하는 세력이 보지 못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변증법적 모순이다. 이 모순을 혁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야만 능동적인 혁명적 실천이 가능해진다.
공식적, 비공식적 기권론자들은 모순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다. 그들이 지적하는 것들은 노동조합이 직면한 모순의 한 측면과 관련해서는 쓰디쓴 진실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상당수의 조합주의적 퇴화, 노동조합들 속으로 퍼져나가는 조합주의적 습성과 분위기, 개량주의 정치가 노동조합에 미치는 확대되는 영향력,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관료층 등은 의심할 바 없이 노동조합의 현재의 객관적 모습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측면은 그 맞은 편의 진실들이다.
조합주의적 한도 내에 갇혀 버림으로써, 그리고 두텁게 확대되는 노동조합 관료층의 영향력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생존권 사수 - 임금, 고용, 근로조건 - 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원들이 느끼는, 임금과 고용,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방어해야 할 필요성은 자본주의의 강화되는 공세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혁명의 의식을 불어넣고, 관료층을 타격하며, 노동자 투쟁의 계기를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며,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전자의 측면만이 아니라 후자의 측면까지 주목하면서, 이 객관적 모순을 동원해 보수적인 노동조합의 의식들을 뒤흔들면서 후자의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적극적인 실천 노선을 채택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더욱 교활한 책동을 벌이고 있으며 자본가계급은 강력하면서도 기만적인 새로운 노동조합 정책(가령 사회적 합의주의,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개량적 노조관료층 육성)을 펼쳐 노동조합 활동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불행하게도 현재 거의 모든 노동조합들은 기존의 개량적 투쟁방식으로는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단순한 노조 사무실 또는 협상기관으로 움츠러들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마비됨으로써, 노동자들의 눈앞에 닥친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일은 공장과 그 밖의 작업장에서 파편적이고 분산된 저항과 투쟁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노동자계급은 객관적인 상황의 압력에 따라 더욱 확장되고 더욱 많은 노동자를 결집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다시 배치하고, 혁명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요청받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우리의 입장>)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은 노동자들 속에서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선진투사들을 사회주의 편으로 조직하면서, 관료층에 맞선 노동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통제력과 투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적 평의회는 아무 때나 혁명가들이 주문으로 불러낼 수 있거나 진공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혁명적 평의회는 일상 시기부터 노동대중이 관료층을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혁명적 지도자들을 앞에 내세울 수 있으며 아래로부터 지도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단련시켜올 때만 제 때 수립될 수 있다. 개량주의 정치지도자들이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력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노동조합 관료층에 맞서 평조합원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통제력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끈기있게 발전시킴으로써 혁명가들은 일상 시기에 그 임무를 수행해나간다. <우리의 입장>의 노동조합 정책은 바로 그러한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임무는 민주노총과 같은 대중적 노동조합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우익 개량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전투적 노동자들을 혁명적 사회주의 편으로 끈질기게 획득하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대중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방향으로 끈기 있게 이끌고 조직해야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우리의 입장>)
“이러한 요청에 대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노동조합 운동이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투쟁슬로건과 투쟁전술을 제공함으로써 응답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모든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노동조합 운동 속에서 이 슬로건과 전술에 바탕을 두고 노동조합 운동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지반 위에 통일시켜내는 실천적 구심으로 활동함으로써 응답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우리의 입장>)
이상의 기본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혁명가들의 노동조합 정책이 체계화되고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당면의 부분적 요구 투쟁들을 혁명적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개량적 투쟁 의식을 혁명적 의식으로 탈바꿈시켜내면서 노동자 권력 쟁취 의지를 드높이는 대중행동강령”에 의해 잘 실현될 수 있다.
대중행동강령을 “최대강령”과 대립시키려 하거나 마치 개량주의적 타락, 타협인 것처럼 간주하려는 세력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노동조합에서의 모순과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노동대중의 현재의 개량적 의식과 노동대중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혁명적 의식” 사이의 모순을 붙잡아야 할 필요성이다. 그들은 순수한 사회주의 혁명강령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지만을 갖고 있을 뿐, 방대한 노동대중 - 그들은 단번에 쉽사리 개량적 의식을 뛰어넘지 못한다 - 을 혁명강령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 고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의 노동대중을 미래의 혁명적 권력 쟁취의 주인공으로 안내할 “다리”를 고민하려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행동강령은 전투적 조합주의와 달리 혁명적 목적의식성을 가지고 사회주의자 조직이 노동조합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도록 돕는다. 대중행동강령은 한쪽 끝자락에 대중의 현재의 개량적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 반면 다른 한쪽 끝자락은 혁명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개량적 한 끝을 이유로 순수주의자들이 대중행동강령을 타락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혁명적 한쪽 끝을 이유로 조합주의자들은 대중행동강령이 현재의 대중의 의식과 투쟁력에 조응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것이거나 지나치게 급진적인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 조합주의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대중행동강령의 취지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혁명적 운동을 열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대표한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채택하고 있는 ‘대중행동강령’의 취지와 당면의 구체적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자 3호 “대중행동강령 해설”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정도로 간략하게 안내하는 데 멈추겠다.
평조합원운동 노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 속에 적극 개입하고 주도성과 지도력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을 노동조합 상층 기구에 대한 장악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상층 기구 장악은 노동조합의 평조합원대중의 온전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이들의 힘을 노동자 민주주의를 통해 실제로 동원할 수 있을 때로 한정된다. 사회주의자 조직은 심지어 여기에 속한 동지가 가령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는 경우에도 결코 이 직책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상층 기구의 직책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조합주의자들이나 관료층에 볼모로 사로잡힌 개량주의적이고 중도주의적인 정치조직의 특징이지 사회주의자 조직의 특징이 아니다.
사회주의자 조직은 아래로부터 노동대중의 의식과 힘, 통제력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 조직은 자신이 배출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서조차 조직적 규율에 입각한 통제력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평조합원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통제력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노동조합의 모든 정보들, 상층 간부들의 이러저러한 오류와 실책, 무의식적인 관료적 습성들 모두를 조합원대중들에게 공개하며, 조합원대중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주인공으로서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쓴다. 이런 대중적 노선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소수 활동가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노동대중의 발전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의 의의의 대부분은 실종되고 만다.
특히 민주노총 노조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상층에 관료제가 이미 자리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노선은 더욱 사활적이다. 관료제는 노동조합 기구의 상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똬리를 틀고 있다. 게다가 이 관료제를 강화하고 고착화하려는 자본과 정부의 수천가지의 교활한 시도가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주의자 조직이 배출한 노동조합 간부들마저도 관료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힘들다. 사회주의자 조직이 관료제를 분쇄하는 단호한 작전기지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 상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료적 행위들을 폭로하고 규탄하며, 아래로부터 대중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만 한다. 그것은 상층 기구를 때때로 장악하여 활용하더라도, 사회주의자 조직의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을 평조합원대중 속의 활동에 놓는 것을 통해서만 구체화될 수 있다. 상층 기구 활용이 겨냥하는 목적도 평조합원대중의 의식과 통제력을 발전시키는 데 철저히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노선은 노동조합 관료제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노동조합 속에서 추방해나가는 능력을 사회주의자 조직이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주의자 조직의 현장,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노동조합 상층의 몇몇 간부들이 보유한 직책에 의존하게 되면, 관료적으로 타락하거나 사회주의자의 노동조합 정책을 배신하면서 조합주의적 보수성에 감염되는 인자들에 의해 사회주의자 조직이 농락당하는 상황을 피할 길이 없다. 현자 민투위 이상욱 집행부에 대해 ‘노동자의 힘’이 늘 취해온 추수행각이 그 단적인 사례다.
최선의 경우에도, 가령 사회주의자 조직이 해당 간부를 징계하거나 제명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서 평조합원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그와의 단절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현장,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주의자 조직의 영향력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만다. 그런 식으로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조직을 안정적으로 노동대중과 연결시키면서 성장시킬 수 없다. 노동조합 상층 직책에 대한 활용과 무관하게 평조합원들에 기초한 활동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것만이 그런 위험성들을 차단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평조합원 노선은 조합원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그들의 힘을 실제로 동원하는 데서도 사활적이다. 여러 노동조합들에서 관료제가 이미 자리잡은 상황에서, 반면 사회주의자 조직이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 왜소한 상황에서, 조합원대중의 투쟁의 요구는 노동조합 공식 기구의 결정을 빙자한 관료층의 배신적 열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의 규약과 형식, 결정을 사리분별 없이 무조건 거부하지 않으며 또한 아직 남아 있는 노동자 민주주의의 형식들을 최대한 지키고 활용하면서도, 그것에 전적으로 사로잡히지 않은 채 평조합원대중의 진정한 실제 요구와 투쟁의지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 ‘비공인 파업’, ‘노동조합의 일상 체계를 벗어난, 다양한 유형의 아래로부터의 비상 투쟁 체계의 건설과 작동’을 우리가 겁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노동조합 상층 체계 속의 직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평조합원대중 속의 실제 영향력에 의존해서 노동조합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필요한 경우 공식 체계를 빙자해서 투쟁을 파괴하려는 관료층에 맞서 투쟁을 지속시키고 확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조합원 노선은 대중추수주의와는 무관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후진적 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동자 의식의 다양한 발전단계를 반영하는 광범위한 노동자들을 결합시키고 있어야만 참다운 의의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적 장점은 곧 결정적 단점이기도 하다. 평조합원 대중의 판단과 결정, 의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선진 부위를 대변하는 사회주의자 조직이 혁명적 사회주의에 입각한 독자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도 바로 거기서 나온다.
평조합원 대중 속에서의 활동이 평조합원 대중이 당장 갖고 있는 모든 의식들, 모호함들, 주저함들, 패배주의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노동자계급 최선진 부위의 의식과 정신, 투쟁의지만을 가지고 평조합원 속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수의 지지만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평조합원 노선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 조직은 바로 이 평조합원들 속에서 활동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분투한다는 점을 표현한다. 평조합원들 속에서의 활동을 통해 쟁취한 성과와 지도력을 바탕으로 해서 장악해낸 노동조합 상층 기구만이, 그리고 평조합원들의 능동성과 주도력, 노동자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복무하는 상층 기구 활용만이 사회주의자 조직의 노동조합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을 평조합원 노선은 표현한다.
이러한 평조합원 노선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자 조직의 독자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독자성을 통해서만, 노동조합 속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 투사들 속에서 상층 관료제의 유혹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으며, 대중추수주의가 아닌 진정한 평조합원 노선을 집행할 수 있고,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노동조합 간부직들을 조합원대중의 의지를 대변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규모 수단으로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노선은 <우리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료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객관 상황, 그리고 이런 관료화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한다. 우리는 노동조합 관료층이 승인하는 것과 관계없이, 현장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대담한 투쟁을 아래로부터 조직할 수 있게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형식에서는 노동조합 공식체계와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노동조합 관료체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운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평조합원운동의 단호한 중핵이되, 혁명적 사회주의의 깃발을 내건 독자성을 고수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에 개입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우리의 입장>)
마치며
<우리의 입장>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출발점에서 제출할 수 있는 일반적 노선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것은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면에서 불완전한 것이 분명하다.
이 불완전함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실천 경험의 축적과 동지들 사이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점차 극복해 나갈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바깥에 있는 여러 사회주의 그룹들과 사회주의자 동지들의 비판과 협력은 이 과정을 단축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이를 앞당기기 위해 “공동 강령연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전체의 단결, 나아가서 혁명적 열망을 갖고 있는 선진노동자 동지들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사회주의의 단일한 강령이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그 날이 조속히 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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